[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4일(어제)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예고했던 대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안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2월 29일 이후에도 의료현장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강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복귀를 간곡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 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시는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다.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