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의료법에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장외 투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지난 5일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에 반대하는 일선 간호 대학생들의 국회 앞 총궐기대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올해 초 갈등 재점화...간호사·간무사 현격한 입장차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이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중앙회 법정단체화 추진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이견을 보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차를 보였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또 다시 발의하며 논란은 커졌다. 두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피켓시위, 논평,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간무협 연가투쟁 예고...국회 법안소위 논의 여부도 관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을 둔 갈등은 장외투쟁으로도 이어진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7월 간호조무사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위한 조직사업을 개시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오는 11월 3일께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명 연가 투쟁 결의대회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도 있다. 지난 5일에는 대한 간호대학 학생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설립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실시했다.
대한 간호대학 학생협회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은 시기상조다. 간호조무사의 인권을 보장할 기반을 무시하거나 목소리를 낼 기본 권리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업에 종사하는 두 직군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각 단체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 내부에서도 법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현재 국회에 (간무협 법정단체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정단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법 기술 방식에 의견이 다른 듯하다.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