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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 중국 등 적대국 견제 강화…특허 제한법 잇달아 발의

    중국군사기업 특허 효력 상실·신규 특허 제한 추진… 쿠바·이란·북한·러시아 등 적대국 연계 연구자 정보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시간 2026-06-15 16:34
    최종업데이트 2026-06-15 16:34

    사진=미국 의회 홈페이지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중국 등 적대국과 관련한 기업·개인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생물보안법(BIOSECURE) 이후 바이오와 생물학적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권(IP)까지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다루려는 흐름이 분명해지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는 6월 4일 '적대적 특허 금지법(H.R.9142-Prohibiting Adversarial Patents Act)'과 '외국 적대국 특허 정보 공개법(H.R.9143-Foreign Adversary Patent Disclosure Act)'이 연이어 발의됐다.

    먼저 적대적 특허 금지법은 국가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개인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국방부 1260H 목록에 포함된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중국 군사·통신 관련 기관 및 특정 연계 당사자는 새로운 미국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이미 발급된 특허도 효력을 잃게 되며, 특허 심사 고속도로 등 특허 신속 심사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안은 해당 당사자의 특허 출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 소유권이나 존속기간에도 직접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대형 법무법인 폴리 호그(Foley Hoag)는 "유사한 조항들이 2023년에 함께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별도 법안으로 다시 발의된 것은 생물보안법 이후 의회가 바이오, 생물학적 데이터, 관련 지적 재산권을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더 큰 추진력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발의된 외국 적대국 특허 정보 공개법은 특허 출원인이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최근 5년간 외국 적대국 소유 기업에 고용됐거나, 적대국 연구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중국·쿠바·이란·북한·러시아 등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 조항이 특허 출원 전략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방부 1260H 목록에 포함된 기업 등에는 과도한 보고와 규정 준수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