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 2건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2일 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의무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사망사건에 따른 후속책이다.
윤 의원은 "당시 병원은 해당 사건이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원인불명 사망이 연속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감염병뿐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병원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해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같은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책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