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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첫 법안소위 논의 시작…정부, 대통령 거부했던 기존 '간호법' 대신 다른 제명 원해

    21대 국회서 거부했던 제명 그대로 통과되면 부담…이주영 의원 "애매한 PA 조항 명확화 할 필요 있어"

    기사입력시간 2024-07-22 21:40
    최종업데이트 2024-07-22 21: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기존' 간호법'이라는 제명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제명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명으로 통과시키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첫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논의 자체는 서로 갖고 있는 쟁점 사안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조문검토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이견을 보인 첫 쟁점은 '제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제명은 '간호법'이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놓은 제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명에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꺼려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까지 사용했던 제명이 '간호법'이다 보니, 비슷한 뉘앙스로 비쳐질 경우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간호법의 타 법안 간 관계 설정'도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의료법과의 관계에 있어 이를 간호법 안에 명시할 것인지, '의료법을 근거로 한다'는 정도로 갈음할 것인지 등도 쟁점이었다. 

    이외 ▲진료지원업무(PA)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문제 등 논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각 위원들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PA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무조건적인 반대 보단 '법률에서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이 더 명확하게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찬반 의견만 기계적으로 오가기 보단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됐다. 

    민주당 서영석, 이수진, 김윤 의원 등은 기존 에 소모적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교 등 학력 제한만 놓고 싸우지말고 외국의 실무간호사(LPN)제도를 도입하자는 구체적 주장도 내놨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간호 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학교 등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각 협회들을 뒤에 두고 당별로 입장 차를 확인했다기 보단 여러 대안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이 위원장 직회부로 올라온 점을 두곤 여당에선 일부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주 금요일 김선민 의원안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가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조문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각 당의 당론으로 정한 법안들이다 보니 법안소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잡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수진 의원안이 위원장 직회부로 올라왔고 이는 양당 간사 간 합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다"며 "일정이 빠르게 잡히다 보니 이수진 의원안은 조문검토가 이뤄지지 못했고 김선민 의원안은 아예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