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6일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진료보조인력(PA) 양성을 위한 의도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간호사가 단독으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처'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의 '지도나 위임'에 따라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한 이해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간호 관련 법안이 이전에 대통령 재의요구 등 히스토리가 많다 보니 법 제정 필요성이 오롯이 PA로 귀결되고 사실상 PA법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PA로만 정부 의도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PA 제도화 조항이 현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은 맞지만 법안 자체는 전반적인 간호서비스와 인력, 정책적 방향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새로운 조항이 생기다 보니 오해가 있다"고 전했다.
간호사 업무영역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박혜린 과장은 "간호사의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리 관련 내용이 법안에 나열되면서 여러 직역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조문 해석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간호사가 할 수 있다기 보단 판단은 의사가 하고 그 이후 '지도나 위임'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약 관련해서도 투약이 과연 약사가 아닌 간호사 업무인지 이견이 많다. 정부는 용어 하나로 인해 직역 간 쟁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쟁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직역 간 갈등으로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해서 법안을 조율한 상태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간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간호계 측에선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현장의 의사 부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법 반대 측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반드시 대안은 아니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법적 보호 방안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현장에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항구적 법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도 "지난해 설문에 따르면 간호사 82.6%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상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도 간호사는 다른 직군에 비해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 제정 주장의 근거 자체는 공감한다. 그러나 대안이 반드시 간호법이어야 한다는 것엔 공감할 수 없다"며 "간호법 외 다른 대안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보건의료인 업무와 역할 조정은 의료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간호인력 처우개선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5월 여·야·정 조정안이 마련된 바 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서 의료기사의 업무 제외 규정이 명시됐다. 이 정도 내용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