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원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 대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119 소방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대해 비판하며 향후 응급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권익위를 향해 "응급의료체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원거리의 특정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정치권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따끔한 질책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응급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 소방공무원과 의사에게까지 이러한 모욕과 사회적 비난, 나아가 그분들의 공직 생활과 교직, 병원 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징계까지 기어이 주려하는 의도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학회는 "의학과 의료 부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히 전문적인 분야로 의사에게 법률적으로도 넓은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전원 요청과 수용의 의학적 판단, 이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자 감시와 평가,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가족과 제1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전원을 요청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교수)는 서울대병원에 전원을 문의해야 했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 역시 이를 수용했다.
학회는 "전국적으로 응급의료의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되고 있는 전원 결정과 요청, 수용 판단에 있어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의한 근무 기관의 징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또 119구급헬기 운항을 요청받아 진행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징계는 자연스레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119구급헬기 운항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죄 없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119구급헬기 운항 관련 소방공무원들에게 행동 강령 위반이라는 허울로 멍에를 씌우며 기어이 징계 통보를 결정한 권익위는 향후 응급의료 전원 과정, 항공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위협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