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된 동아ST의 142개 품목 가격이 8월 1일부터 평균 3.6% 인하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소된 2건을 병합 처분해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약제나 해당 요양기관을 특정하지 않아 리베이트 처분이 지연됐으나 2017년 사건에서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 14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졌다.
142개 품목의 지난해 청구비는 2860억 원으로 이번 약가 인하로 전년 대비 약제비가 104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