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과계의 고혈압, 당뇨병 등 중증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와 같은 외과계의 교육상담료가 필요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상담료는 2만4000원~2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모두 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진찰료나 수술료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30%다. 내과계열은 이미 교육상담료가 있으나, 외과계열 환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해소했다.
이와 별도로 15분 진찰로 알려진 심층 진찰료도 마련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수가는 9만2450원인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2만7000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진찰료는 수술 전에 수술여부 또는 치료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해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웠던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때 이뤄진다.
복지부는 "외과계 의원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면 기본적으로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 후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이나 심층적 진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고,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아 환자를 상대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유인이 부족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교육상담료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설계했다. 임신, 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치료결과에 영향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수술 후 케이스가 다양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을 따를 수가 없다면 교육상담료가 아닌 심층진찰료로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천식 등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내과계‧외과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찢겨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수술적 치료지만,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등에 병원급 이상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의원급 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외과계 의사회 협의체는 이번 수가 신설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상담료 수가 산정을 위해 지난 지난 2년간 관련 정책을 제안했으며, 수가 인상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환자가 수술 여부를 정하거나 정확한 상담을 하려면 일반 진찰과 별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라며 “환자 교육상담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이를 수가까지 연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높은 수가를 받기는 어렵고 일단 신설하는 데 의미를 뒀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눈으로 나타나면 추가적인 수가 인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수술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관리하는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 의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과계 협의체 다른 관계자는 “이번 수가 산정은 의사들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진료를 바로 잡아 보자는 것이다”라며 “양적 진료가 아닌 질적 진료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상담료는 내과부터 시작됐지만, 심층진찰료는 외과부터 시작하고 내과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며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외과계의사회 모두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책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