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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찰 고발 전공의 10명 중 6명 윤곽...세브란스 응급의학과·서울성모 소아과·서울아산 흉부외과 등

    당초 응급실 근무 10명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는 응급실 파견 포함...가처분 신청 등 구제 방안 모색 중

    기사입력시간 2020-08-28 23:54
    최종업데이트 2020-08-29 10: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한 전공의 10명 중 6명의 병원과 진료과가 확인됐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인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6명이다.  

    28일 의료계 제보를 종합하면 이날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각 병원과 학회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응급의학과 전공의 10명이 전원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아청소년과, 내과 전공의 등은 응급실에 파견을 갔다가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양대병원 내과 전공의는 2주 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된 다음 25일 격리가 해제된 이후 업무복귀명령 위반으로 곧바로 고발을 당했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기간이 아닌 상태에서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치되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 이후 80명에 가까운 전공의와 전임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온 만큼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수도권 20개 수련병원을 방문해 휴진 전공의 명단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총 3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휴진 전공의에 대해 조사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다음날인 27일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확정했다. 수령 거부 또는 전달 거부 등을 막기 위해 교수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 고발 조치된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발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단 고발된 전공의들은 소송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을 같이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문의 취득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수련병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기 위해 병원과 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차원으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법적 조치에서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