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간부급 직원 A씨가 사내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직원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느낌이 들자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직원의 횡령사건에 이어 어제는 공단 직원이 체력단련실에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피해 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한다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해달라“며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통해 향후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횡령문제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하게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