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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합리적 기준은

    “예비급여·임상연구 요양급여 제도 활용 제시...국내 건강보험제도 원리 고려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1-09 06:01
    최종업데이트 2019-01-09 06:0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첨단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급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조건부 예비급여, 임상연구 요양급여 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혁신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급여적정성평가 개선방안(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연구를 통해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첨단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했다.

    심평원 연구진은 “향후 연구단계 의료기술이나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예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재심사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상적 진료에 대해서만 임상연구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첨단의료기기의 기술적 특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단계에서 기술적 특성, 의학적 필수성, 사회적 파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또한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근거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일정한 부분 유예기간을 주고 조건부 급여를 통해 임상근거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혁신의료기술의 보장성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근거가 부족하지만 대체기술이 없으면 보험급여 등재를 해줘야 한다”라며 “반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근거, 유효성이 부족하고 대체기술이 있으면 보험급여 등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보험의 원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의료기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최근 정부 정책이 혁신의료기술 규제완화로 기울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기존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최근 혁신의료기술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둔 정책들이 쏟아지는데 현장 대부분은 관심이 없다. 오히려 기존 제품을 너무 규제하는 측면도 있다”라며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전체 캐시카우(cashcow)가 돌아가야 혁신의료기술 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하면 산정 불가제품과 같아진다”라며 “혁신의료기술 발전의 방향성은 맞지만 각론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해 실제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 측면의 견해차를 좁히며 혁신의료기술 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 측면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건강보험의 관점은 지키면서도 혁신기술이 적어도 포괄성, 보편성 등을 담보하는 경우 절차 속에서 시의성을 놓치지 않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생산자가 비급여를 선호하는 인식이 있는데 일반 소비재 시장과 헬스케어 필드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도 더 많은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