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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업 거부 의대생에 '조건 없는 휴학' 허용…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동맹휴학' 불허·2025학년도 복귀 전제로 휴학 승인하기로 한 기존 입장 뒤집나?

    기사입력시간 2024-10-29 16:53
    최종업데이트 2024-10-29 18:0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 2월부터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조건 없는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가 자체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8일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요청이 이어지면서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