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처벌을 완화하고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로 대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연명의료결정법,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연명의료결정법 처벌과 관련해서는 당초 개정안이었던 '유예 1년'이 끝내 불발돼 처벌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4일부터 실시한 연명의료결정법 39조인 벌칙에 따르면 ▲제15조를 위반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을 한 자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자 ▲제32조를 위반해 정보를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하는 3가지 조항 중 한 가지라도 위반했다면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제1항인 '제15조를 위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한 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개정하고, 벌칙 또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했다.
다만 제20조와 32조를 위반했다면, 기존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을 통해 '담당의사 1인 및 전문의 1인에 의해서만 임종과정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 판단 여부를 담당의사 혼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도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위는 최도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로 대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신 실시하는 약가인하제도의 제재수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을 최대 20%로 인하하고, 재적발 시에는 최대 40%로 인하한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내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연 총액의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부과키로 했다. 4회째 적발되면 과징금이 100%까지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고시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약사 또는 사무장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