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넥시아센터 홈페이지 인용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한약을 개발한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특임부총장을 비판해 온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
최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한정호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하자 의사들이 비상식적인 잣대라며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한정호 교수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이비의료 고발에 앞장 서 온 대표적인 의사 중 한명이다.
2006년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가짜 줄기세포치료, 중풍예방주사, 바이러스간염 완치한약, 유방성형침, 의식치료 등을 고발해 왔고, 이 때문에 한의사들로부터 갖은 협박과 소송에 시달려왔다.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가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한방의 부작용 사례를 발표하는 모습
한정호 교수는 한방 항암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부총장에 대해서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투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해 왔고, 결국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교수가 최원철 부총장에게 사과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최근 징역 2년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그러자 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환자단체까지 넥시아의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 교수에 대한 구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는 1년간 넥시아의 효능을 자체 조사했지만 말기 암환자의 생존연장과 고가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연관성을 단언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과학적·임상적인 검증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충남의사회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넥시아의 경우 그 약효의 유무가 고통 속에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런 검증 없이 중형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무턱대고 사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충남의사회는 마치 갈릴레오의 종교재판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충남의사회는 "최원철 특임부총장은 즉시 고소를 취하하고 넥시아 관련 검증에 임하라”면서 “의사협회 역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정호 회원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도 17일 "의사로서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에 대해 주기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학자이자 의사로서 소신을 밝힌 것을 범죄로 단정한다면 누가 불법의약품과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느냐"고 반발했다.
청주지법은 내년 1월 6일 한 교수에 대해 판결할 예정인데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한 교수는 교수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