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의 명암이 엇갈렸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결과, 여야 위원들의 의견충돌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일동도 같은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다"라며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