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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당선인 "비급여 자료 제출 중단해달라"

    회원 대상 5월 말까지 자료 제출 중단 협조 요청…"권익 보장과 피해 방지 위해 유관단체와 공조 및 법리 검토"

    기사입력시간 2024-04-26 08:12
    최종업데이트 2024-04-26 08:12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비용 보고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전날(24일) 의사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 제출을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의료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 3월 비급여 진료 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임 당선인은 “협회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법 상정 당시부터 강력 반대해왔음에도 결국 강행 통과됐다”며 “이는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 발전을 저해하며, 극히 사적인 환자의 기본정보 및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제도 본연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관리와 심사 등에 악용되는 등 회원과 국민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단 지사를 중심으로 각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만, 협회는 끝까지 회원들의 권익 보장과 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긴밀한 공조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 대응 중”이라고 했다.
     
    이어 “회원들은 5월 31일까지 자료 제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추후 협회의 대응 방향 및 추가 안내사항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