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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1개소법' 후속조치...건보공단, "개설허가취소 의료법 개정 우선 추진, 요양급여비 환수방안 검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의료법에서는 위법하나 건보법에서는 적법하게 취급

    기사입력시간 2019-11-06 06:22
    최종업데이트 2019-11-06 06:2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판결 등으로 여전히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건보법상 환수 규정이 없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대법원 판결 달라...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딜레마
     
    헌재는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민 보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 국가적 의무를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 결정보다 앞선 지난 5월 ‘1인1개소법’을 바탕으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기관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된 셈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율도 미미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최악의 경우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결정이 난 650여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위반 기관 개설허가취소 규정 등 의료법 개정 우선 추진”

    건보공단 측은 내부 논의 계획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대법원의 해석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내부적 논의는 하겠지만 결국 이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라며 "건보법 개정이 어려우면 의료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 대법원 패소 사유로 '의료법상 개설허가취소 등 구체적 행정처벌 규정 부재', '건보법상 환수규정 부재'를 제시하며 해소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서면질의에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의료법에서는 위법하나 건보법에서는 적법하게 취급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위법한 의료기관 운영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인1개소법 위반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취소 등의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문제는 대법원 환수불가 판결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