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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공단 특사경 추진 속 ‘조사 갑질’ 질타…“심평원이 검찰보다 더하단 말 나와”

    서미화 의원, 스캐노그램 청구 조사 사례 지적…특사경 반대하는 현장 우려 전하며 종합감사 전 개선책 요구

    기사입력시간 2026-10-16 11:39
    최종업데이트 2026-10-16 12:15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현장조사의 불명확한 기준 적용과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심평원 조사 직원의 대응을 의료기관들이 ‘갑질’로 받아들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경험이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 입법을 추진하되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관행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에게 특사경 입법 추진을 촉구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질의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에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다며,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약 1년 반이 걸리는 동안 불법 개설기관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한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에게는 "복지부·법무부·국회를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은 특사경 조직·인력 등 출범 준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는 보험자인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권한 남용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서 의원은 “공단 특사경을 왜 반대하는지 현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함께 진행하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사례를 제시했다.

    “내부적으로 정했으니 과다 청구?…행정처분 근거 명확히 제시해야”

    서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정형외과 등에서 시행하는 척추·하지 전장 엑스레이 검사인 스캐노그램의 급여 청구 방식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스캐노그램은 신체 부위를 나눠 여러 차례 촬영한 뒤 영상을 연결해 진단하는 방식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은 촬영 횟수에 따라 급여를 청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최종 결과물이 한 장이라는 이유로 한 번만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문가단체가 이의를 제기했고, 올해 1월 심평원 수가개발부는 장비 특성과 촬영 방식에 따른 청구 방법의 차이를 인지해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과 정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직원이 특정 청구 방식을 요구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세 차례 촬영했는데 왜 한 번만 청구해야 하느냐고 묻자, 심평원 조사 직원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그 이상은 과다 청구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현장 의견을 전했다.

    그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인 잣대로 현장에 나간 직원이 몰아세우면” 의료기관이 이를 갑질로 느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 직원이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행정처분하려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맞지, 갑자기 소송을 하라고 하면 이것이 뭔 소리냐”라며 “소송이 장난 아니지 않나. 병원 종사자들도 우리 국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지 정말 저는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찍힐까 대응 못 한다”…특사경 수용성 높이려면 신뢰부터

    서 의원은 의원실이 수가개발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을 때도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또 기획조사를 받는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심기를 거슬러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전했다. 병의원에서 심평원이 검찰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같은 현장조사 경험이 공단 특사경에 대한 불신과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특사경 도입을 했을 때는 갑질 행태가 더 심해질까 봐서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며 “특사경 해야 되죠. 근데 이러면 현장에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특사경에 대한 반대를 설득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현장에서 제기된 갑질과 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장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조사는 하되 좀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며 직원들이 현장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장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