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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병원협의회 "코로나19 진료 참여 전공의들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해달라"

    코로나19 인력 부족 심각... 의학계·전공의들 전부 반대하는데도 국립대병원에 이어 재차 요청

    기사입력시간 2021-12-24 21:14
    최종업데이트 2021-12-24 21: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국립대병원에 이어 또 다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상급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건의하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수련병원협의회는 24일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가 필요하다"라며 "내년 2월까지 전공별로 진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로 현재 상급년차(3~4년차) 전공의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부족 및 번아웃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따라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상급년차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이점을 주고, 전공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립대병원장들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국민의힘)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전공의들에 대한 전문의 시험 면제와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대한의학회에 자격시험 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한 규정과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취급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의학계에 이어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까지 반대한 상태다. 

    한편,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관련 기사=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면제 권한 없어…전공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은 위헌·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