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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의료기관 한 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청와대 앞서 13만 의사면허 모두 불태울 것”

    14일 집단휴진 앞두고 지자체 업무개시 명령, 14일 업무정지 처분 가능…“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

    기사입력시간 2020-08-12 17:29
    최종업데이트 2020-08-12 17:29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료인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현행 의료법을 철폐하고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13만 의사회원 중 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라며 “의료계는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저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정 이상 의원급 휴진 비율이 높아지면 강제로 의료기관에 진료를 명령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를 통해 휴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정 이상 휴진이 예상되면 진료 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과 지자체의 진료 개시 명령을 어길 시, 현행 의료법 59조에 따라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 이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협회는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이와 같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지속, 강행한다면 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다”라며 “위법한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가 발생한다면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지게 하고 의료계가 뭉쳐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