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지난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800여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5년 만인 2018년에 2만 4600여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 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병훈 의원은 “양육의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다”면서 “아동학대는 양육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은밀하게 이뤄져 아동의 피해를 외부에서 알아내기가 힘들다. 정기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뤄지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