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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배상금 완납 전 의료기관 개설 금지 추진...'꼼수' 방지

    윤호중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4-19 16:42
    최종업데이트 2019-04-19 16:4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 완납 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