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부터 전화상담 관리료 30% 신설을 결정한 가운데, 이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이 원격의료 강행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100%) 이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 조정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의·병·정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의제로 전화상담·처방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요 의제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건강보험 선지급이었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계와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아니며, 이날 의병정 간담회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별도 수가)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반장은 "전화 처방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환자와 전화통화를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이 많았다”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을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결정했다. 전화상담 관리료는 대형병원이 아니라 의원에만 한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을 종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쳤다면 큰 문제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에 당근을 줘서 정부 의도대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전화 처방이 허용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48일간 3072개 기관에서 10만3998건의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 전화 처방 수가는 진찰료의 100%를 산정하며,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12억 8812만 7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