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최근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100명의 공공의대 정원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정국 속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은 4년제 국립의전원(정원 100여명)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 후 15년 간 공공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미산입된다.
국가와 지자체장 등이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무복무 불이행 시 지원금 반환과 함께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의 취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 종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으로 지정하며,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도 협력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야당 의원들에게도 직접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야당도 법안에 대해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