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조피스타정1·2·3mg에 대한 약평위의 심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심의됐다.
약평위는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