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맘모톰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각하 판결에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맘모톰 시술을 두고 보험사와 소송 중인 의료기관 수가 상당하고 그 소송규모도 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6월 목포기독병원을 대상으로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 96명(9800만원), 페인 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 53명(5700만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각하 판결에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맘모톰 시술을 두고 보험사와 소송 중인 의료기관 수가 상당하고 그 소송규모도 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6월 목포기독병원을 대상으로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 96명(9800만원), 페인 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 53명(5700만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