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19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엔 미리 대의원회 측과 논의하는 것을 단서로 달았다.
박성민 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운영위 회의에선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의견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며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대의원회 수임사항과 같은 결론의 협의라면 협의체 논의를 지금과 같이 이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반대 결론이 나온다면 미리 대의원회의 의견을 묻고 내부적 합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론에 대해서도 그는 "논의는 해야 한다. 갖고 있는 생각을 교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지 못한다"며 "협의체에서 얘기하지 못하면 어디서 논의를 하라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의장은 "이필수 회장과 이광래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에게 직접 들어보니 (의대정원 증원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논의해 나가는 것에 합의한 수준"이라며 "이정도로 수임사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불신임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난색을 표했다.
김영일 회장은 이번주 혹은 늦어도 다음주 안에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논의하자는 점에 합의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복지부가 직접 나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고 떠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아니라는 집행부 의견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수임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대의원회 의장 개인의 의견"이라며 "이번 사항이 미래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임총을 열어 대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