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시도지부 직선제 대의원 증가, 전공의·봉직의·여의사·젊은 의사들 등 소외 직역의 대의원 진출, 시도지부장 대의원 겸임 가능하나 대의원 선거 통해야, 교체대의원을 악용하는 기존 관습 폐지, 대의원 독립성 강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TF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용선 서울 대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회 개혁TF를 통해 심의된 대의원회 정관개정안의 5가지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등 불신임안이 부결된 이후 10월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개혁TF가 의결됐다.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12월 6일 대의원회 개혁TF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및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충남, 전남 등 시도지부 등 여러 직역과 지역 대의원 총 17명이 참여했다. 올해 3월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의원 선거 권고안 및 정관개정안을 도출했다.
윤용선 대의원은 "올해 2월과 3월에 치러진 각 지역 대의원선거 때 정관개정을 통한 대의원선거가 불가능해 전공의, 젊은의사, 여의사 등 소외직역의 대의원 선출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냈다"라며 "각 지역의 협조로 총 6명의 전공의 대의원이 선출됐으며 여의사 대의원 역시 기존 8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개혁 TF는 권고안과 별도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 ▲직선제 대의원 증원 ▲전공의, 젊은의사, 여의사, 봉직의 등 소외직역의 대의원 진출 도모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의 원칙에 따른 정관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제출, 25일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됐다.
심의 결과 ▲제8장 '산하단체'에서 '시도지부'로 자구 수정 ▲군진지부를 협의회 소속으로 변경 ▲고정대의원, 비례대의원 대신 산하단체별로 대의원 구성 변경 ▲소수점 이하 절사된 부분을 소수점 이하가 큰 시도지부 순서대로 1명씩 배정 ▲시도지부 대의원 중 1명은 시도지부 대의원 의장으로 당연직으로, 나머지는 직선제로 선출 ▲소외직역 대의원 진출을 위해 중선거구로 권고 ▲대의원 신임장제출을 산하단체 집행부가 아닌 산하단체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함 ▲대의원 출결관리를 산하단체 집행부가 아닌 의협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함 ▲교체대의원 출석시 기존 정대의원 자격 상실 등 8개가 통과됐다. 다만 ▲산하단체의 장 대의원 겸임 금지는 부결됐다.
이에 대해 윤용선 대의원은 대의원회 개혁TF를 통한 정관개정안이 다섯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시도지부 직선제 대의원 증가다. 윤 대의원은 “시도지부의 당연직 대의원을 시도지부 대의원 의장 1명으로 함으로써 총 16명의 직선제 대의원이 증가했다. 소수점 이하 절사된 대의원을 살림으로써 약 5~6명 정도의 대의원이 증가됐다”라며 “결론적으로 약 20여명의 직선제 대의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둘째, 전공의, 봉직의, 여의사, 젊은 의사들 등 소외 직역의 대의원 진출이다. 윤 대의원은 “증가된 시도지부 직선제 대의원에 더불어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함으로써 소외직역의 대의원 진출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셋째, 시도지부장의 대의원 겸임은 가능하나 대의원 선거를 통해야 한다. 윤 대의원은 “산하단체장의 대의원 겸임 금지는 부결됐으나, 시도지부의 당연직 대의원은 시도지부 대의원 의장 1명으로 한정됐다"라며 "시도지부장이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회원과 마찬가지로 대의원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교체대의원을 악용하는 기존 관습을 폐지하게 됐다. 윤 대의원은 “기존에는 제한없이 교체대의원을 원포인트 대리출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교체대의원으로 교체되면 바로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했다. 그만큼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됐다”고 했다.
다섯째, 대의원의 독립성 강화다. 윤 대의원은 “기존에는 대의원 신임장 제출이나 출결관리를 산하단체의 집행부가 함으로써, 마치 대의원 소속이 산하단체 집행부인양 왜곡됐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산하단체 대의원회나 의협 대의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대의원의 위상이 산하단체 집행부와 독립된 위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민의가 수렴되고 담보되는 대의원회를 위해 앞으로도 개혁해야할 것이 많다. 차기 개혁TF에도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하여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대의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