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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은 막말 사과하고 오산시와 복지부는 정신과 병원 허가 취소 백지화하라"

    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발표…'일개 의사' 표현 정신과 의사들 짓밟아

    기사입력시간 2019-06-22 06:12
    최종업데이트 2019-06-22 06: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1일 "지난 5월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진주방화사건을 비롯,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진주방화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린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중증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쫓겨난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럼에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야할 국회의원과 정부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는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전문의의 수가 허가기준에 못 미친다는 유권해석을 내고 이를 근거로 이미 개설돼 진료중인 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여타의 병원 설립과정에서 동일 규정을 적용한 바가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에 더해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발언을 주민공청회에서 쏟아냈다. "(만약 병원 개설을 취소했는데 소송을 걸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등을)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이러한 발언의 주체가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과거 국립서울병원이 지역주민의 이전요구로 인해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해당구청,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립서울병원은 주민과 공존하는 시설로 탈바꿈해 국가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롭게 단장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정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광주시에 여러 중증정신질환을 위한 기관이 설립됐지만 사고가 증가하기는커녕,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는 안전한 도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병 관련 사고는 정신건강에 대한 예산투자가 낮았던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산시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적법하게 설립된 병원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더 많은 대책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오산시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뜻을 같이하며 안민석 의원의 사과와 함께 오산시 당국의 잘못된 행정조치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한다. 행정당국과 정치인이 상식에 기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해나가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난 5월20일 오산시는 세교신도시의 한 정신과의원에 대해 이미 허가를 내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갑자기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통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2차 영업정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돼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바로 내년 총선을 앞 둔 안민석 국회의원의 법 위의 갑질로 보인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오산 시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마음대로 소환했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지자체의 행정을 마구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는 직접 '일개 의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와 막말을 내뱉었고 정신건강문제의 치료적 장소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앞장서 방해하고 기관을 설립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하고자 했던 의료인의 숭고한 마음마저 짓밟아 뭉개버렸다. 의료인 및 의료 자체를 갑의 위치에서 폄훼, 협박한 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지위 및 권력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지지 행정권과는 별개다. 위와 같은 발언과 행위는 헌법의 원칙을 위배할 뿐더러 몰상식하기까지 하다. 다수의 표를 위해 소수집단이나 개인을 매도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이번은 ‘일개 의사’가 소수가 됐지만 원칙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그 '일개 의사'가 언젠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 원칙과 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병동 설립 허가 취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자세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자신의 막말과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안민석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오산시장은 이번 일로 국민정신건강증진의 최전선에서 성실히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