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전문의약품의 사전 GMP평가자료 제출을 강화하고 무균제제 중심의 현장 실태조사도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데이터완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는 25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식약처는 약사법,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사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절차는 제약사가 먼저 신청을 하면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또는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가 수입·해외제조소의 경우 본부 의약품품질과로, 제조·국내제조소는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의료제품실사과로 민원을 접수한다. 담당과에서 실태조사 대상을 검토한 다음 자료를 확인한 후 필요시 실태조사를 한다. 보완요구 등의 검토 절차를 마무리한 후 '적합'판정이 나오면 각 허가총괄담당관이나 지방청의료제품안전과에 회신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다만 제조판매 허가(신고) 신청 품목 제조소가 해당 제형에 대한 유효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GMP평가가 제외된다. 적합판정서가 있더라도 신약이나 생물학적제제, 주사제, 이식제, 복막투석제, 관류제, 점안제, 안연고제, 무균원료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품목별 사전 GMP평가는 11종의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 평가와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무균제제 중심의 위험성 기반 현장 실사도 진행한다.
GMP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대상은 무균제제의 경우 3년 이내 실사이력이 있는 제조소는 제외된다. 비무균은 5년이내 실사이력이 있거나, 실사 후 5년이 경과한 제조소이나 요건에 적합한 PIC/S가입국 규제당국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이다.
실사 이력이 없는 제조소는 무균제제의 경우 반드시 실사 진행 대상에 포함되며, 비무균의 경우에는 PIC/S가입국 제조소(완제 및 원료) 또는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제조소(원료)로 요건에 적합한 PIC/S가입국 규제당국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제외 대상이다.
식약처 의약품품질과 담당 사무관은 "비무균 제제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정된 실사 자원으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곳에 실사를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GMP실태조사 생략 대상 품목이라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시설 등에 큰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심사단계에서 실사 필요성이 제기된 곳 등은 실사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4월부터 식약처는 '수탁사 제조 품목과 동일하게 전공정 위탁제조하는 전문의약품'도 GMP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담당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 동일해도 GMP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 제조설비, 제조단위, 직접접촉용기와 포장 재질과 종류 모두 동일시 1개 제조단위 이상 실적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올해 9월 의약품 GMP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을 개정, '수탁사 제조 품목과 동일하게 전공정 위탁제조하는 전문의약품'이 해당 수탁제조소 동일품목과 동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GMP 평가 처리절차를 명확화했다.
개정된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수탁사 제조 품목과 동일하게 전공정 위탁제조하는 전문의약품(제조공정, 제조설비, 제조단위, 직접접촉용기와 포장 재질과 종류 모두 동일 포함)은 1개 제조단위 이상 실적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정 입법취지를 고려해 동시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위탁사의 1개 제조단위 이상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적자료는 제품표준서, 제조품질관리기록서, 수탁제조소 데이터완전성 평가 자료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완제의약품(신약, 무균제제, 의약품동등성 확보대상 제제)부터 적용한 데이터완전성 평가를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원료약 포함)으로 적용한다.
품목별 지침 적용일 이전까지 데이터 완전성 사전 GMP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제조업체의 기준서에 반영하고, 그 기준서는 반영일 다음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담당 사무관은 "문서관리, 시험 관리, 컴퓨터화 시스템, 저장, 백업, 폐기, 접근권한, 추적성 등 데이터 완전성이 기존 GMP기준에 반영돼 있다. 평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좀더 세밀하고 명확한 평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조치라도 부연했다.
일부 제조소의 데이터 조작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 같은 문제를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제적 합의를 통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만큼, 식약처도 이를 반영해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다.
식약처 담당 사무관은 "추적성, 접근권한 관리, 기록과 저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서류 평가에서는 데이터 완전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과 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인력 구성, 경영진 품질책임과 데이터 관리 총괄과 제조소 반영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산화에틸렌 등 의료기기 멸균용 고압가스 제외)도 GMP 준수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해당 대단위 제형별 GMP 적합판정 및 품목별 사전 GMP 평가를 받은 후 GMP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판매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해외제조소 사전 GMP 비대면 실사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의약품으로 비대면 실사를 확대했고, 올해 7월에는 의약품 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지침을 개정했다.
비대면 실태조사는 현장을 면밀하게 보기 어려운만큼 지침에 따른 GMP 서류검토 자료 11종과 보관소·제조지원설비 등 동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상용플랫폼 등을 활용한 영상회의도 이뤄진다. 향후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전 GMP 실사 지원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담당 사무관은 "올해 안으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사일정을 협의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실사관련 자료를 실사자 요구시 제조소와 신청사가 각각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 GMP 실사정보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품목별 사전 GMP평가 실태조사 정보며, 공개내용은 실사대상 제조소, 소재지, 실사목적, 실사기간, 실사대상 품목정보 등이다. 공개절차는 신청사 의견조회를 거쳐 허가(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