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협회, 의대교수 등이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에 대해 "도 넘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과대학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과대학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5개 단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과대학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이제는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의과대학 불인증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의대 소속 의대생의 의사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 단체는 "이는 수십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자명하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