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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의견 배제 공동수련 사업 "주 52시간제도 동시 시행하라"

    대전협 3일 긴급 입장문 통해 규탄 "저가 인력 착취 용도...수련계약 위반 소지도 법률 검토"

    기사입력시간 2023-03-03 14:25
    최종업데이트 2023-03-03 14:25

    2일 있었던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는 협의가 없었다며 3일 규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 시행시 전공의 주52시간 근무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을 동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공의 공동 수련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들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보내 1~2개월간 수련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구축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 전부터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또 “시범사업이 저가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주 52시간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며 “특히 전공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초과 수당도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방안과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끝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