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총 835건의 신고·고소 건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