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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차라리 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입법 추진하자"

    개원의협의회 "의사 감독 없는 물리치료, 환자에게 위험하고 비용 폭등 우려"

    기사입력시간 2019-05-14 06:15
    최종업데이트 2019-05-14 06: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라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등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 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특정 직역에 대한 대우를 위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법안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호주나 미국 등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받기 어려운 환경과는 매우 상반된 환경이다. 의사의 치료실 지도 및 감독에 매우 수월한 환경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물리치료사의 독립된 관리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다. 물리치료가 지닌 통합적 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에 대한 독점성만 부각시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복지재정으로 지원하면 비용 증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접골사 및 유도정복술 시술자에 대한 독립적 치료 권한을 부여했다가 의료비가 폭등해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현행법상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단독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한의사 등에 의해서도 행해지는 현실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라며 “의사는 물리치료에 대한 전반적 의료지식을 갖추고 수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의료기관 등에서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러한 현실적 모순과 의료서비스 제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