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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의대증원 처분 상대방은 대학총장" 원고적격 문제 삼아…신청인 측 "즉시 항고"

    기사입력시간 2024-04-03 20:00
    최종업데이트 2024-04-03 20: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전날(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전국 의대교수 대표 33명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던 것처럼 원고적격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신청인들과 같은 의대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법률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내용은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청인 측은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반발해 즉시 항고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원고적격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신청인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대법원판례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은 명백히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학년도의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