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5일 “윤일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를 비롯한 다수의 법안들이 고(故)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 조항을 삭제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지난해 한해의 마지막 진료를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다 순직한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는 안전한 진료환경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 이번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 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에서 발생했따. 적법하고도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돼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인권 향상과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의 목표달성을 위해 입법론적 고찰 내용의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해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사법입원제도를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고 올바른 법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들은 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었던 보험가입 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식 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의 기반조성에 미흡하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 법안들은 정신의료환경의 기반을 수용에서 치료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주축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모두의 뭉쳐진 뜻으로 정화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