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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전 의원, 적십자사 회장 선출 '보류' 상태…의료연대본부 “취업제한 의결해야”

    “복지위 활동과 적십자사 업무 연관성 명확…대통령도 인준 거부해야”

    기사입력시간 2026-07-30 11:02
    최종업데이트 2026-07-30 11:02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을 철회하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보류’라는 이름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이라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 전 의원에 대한 취업제한을 의결하고,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회장 선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6월 22일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7일 인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적절성 심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두고 “신중한 심사가 아니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안건이 다시 논의될 때까지 대한적십자사의 신뢰는 계속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인 전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업과 적십자병원 운영 등 보건복지 분야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이 분명하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수행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인 전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대한적십자사 업무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왜 필요한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 전 의원의 과거 발언과 정치적 행보도 적십자사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대한적십자사는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책임지고 재난과 감염병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라며 “기관의 수장은 공공의료와 박애의 가치에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 전 의원이 과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고,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 같은 이력은 적십자의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인선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는 동안 현장에서는 후원회원 탈퇴와 헌혈 거부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인 전 의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 대통령은 인 전 의원의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을 미루는 것은 잘못된 인선을 방치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국민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