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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문제 많은 비대면진료, 평가도 없이 시범사업 유지 황당하고 안타까워" 지적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 최소화와 본인·대리인 수령 원칙은 '불행 중 다행'

    플랫폼 업체 불법 행위 제재 수단 없고 비급여 약 무제한 처방 허용은 상당한 문제

    기사입력시간 2023-05-30 17:01
    최종업데이트 2023-05-30 17:01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약사사회는 그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연장·유지하는 것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30일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와 전화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난 14일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해 졸속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 방식 진료를 연장을 추진했으며, 이날(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약사회는 "건정심에서 예고한 시행 날짜를 단 이틀 남겨놓고 시범사업의 최종계획이 보고됐다"며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될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짐작대로 문제를 일으키던 중개 플랫폼 업체를 충분히 규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 또한 아쉽다"고 성토했다.

    비대면 방식 진료를 위한 환경과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적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약사회는 예상했다.

    약사회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약품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품 재택수령의 범위를 최소화한 점은 약사회의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수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방식 진료 허용 공고 하에서 비대면 방식 진료 중개 앱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나 처벌은 미미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약사회는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내에서는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처방전의 효력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예외적인 대리수령, 재택수령 시 약사와 수령자의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비대면 전달과정 중 책임한계가 현행 공고와 똑같이 여전히 모호하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정상적인 약료행위가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없다. 시범사업의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평가위원회, 자문단의 구성과 결과 발표 계획까지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이번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이 근본적으로 준비가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주시할 것"이라며 "미흡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주 이용자인 의료취약계층 등 국민과 항상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