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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부 장∙차관 위증죄 고발 검토

    지난 16일 청문회서 의대정원 배정위 자료 폐기 발언 위증죄 소지

    기사입력시간 2024-08-21 01:01
    최종업데이트 2024-08-21 01:01

    지난 16일 열린 의대교육 점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 모습.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교육 점검 청문회를 열었던 국회 교육위∙복지위 위원들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불발된 만큼 후속 조치로는 교육부 장∙차관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은 청문회 후속 조치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재구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여당도 입시 혼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야당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자료 존재 여부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당초 교육부는 법원과 국회에 제출한 회의 결과 자료 외에 모든 자료는 폐기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청문회 당일 저녁 뒤늦게 회의자료를 제출하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부 관계자들이 위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교육위∙복지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 의료계까지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대정원 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심사하고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수용을 거부했다"며 "윤 정부는 원칙과 기준 없는 졸속 의대증원 정책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