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8일 오전 1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하는 등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를 했다는 혐의다. 고발 사유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회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며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다. 특히 국민들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바로 국회의원 본인, 가족, 지인의 서울 빅5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라며 " 몇 십년간 지속돼 온 정말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일로 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이런 불합리가 횡행하는 것을 모른채 자기 순서의 진료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이라며 "희생자들 중에는 암환자들이나 중증외상환자 같은 치료시기가 정말 중요한 환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 현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상급병원으로 가겠다는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어렵다"며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에 이미 지방의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송과정에서 내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헬기 동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현택 회장은 "이 사건 이송은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의 제4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부산 지역 119응급의료헬기는 총 2대가 있었지만 2호기는 1997년 도입돼 교체를 앞두고 있어 실제로 1호기 위주로 운행됐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인해 의료헬기 공백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비의학적 양병원 업무방해 갑질 새치기 운송을 위해 천만원으로 추정되는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할 의료진이 비의학적 환자 운송을 위해 헬기에 동승하게 만들어 병원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