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신의료기술 선진입 후평가 방식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민들에게 시험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규제완화 정책이자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체외진단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를 거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하고 80일 이내에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기술이나 첨단의료기술도 우선 시장진입을 허용한 후 임상현장에서 3~5년간 사용해 임상 근거가 축적되면 재평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식약처 평가의 목적과 관점은 신의료기술평가와는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 허가를 거쳤다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의료기기를 팔았는데 이후에 효과가 없다고 재평가되면 이미 사용했던 환자들은 돈을 내고 실험대상이 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규제완화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예비급여와 만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예비급여는 치료에 안전성과 효과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0~80%의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이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용하게 된다”라며 “그러나 몇년 후에 효과가 없는 게 드러나거나,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효과는 비슷한데 가격만 비싼 것이 드러나면 사회적 낭비가 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부분은 환자가 직접 내거나 건강보험이 메우게 된다. 이번 규제완화가 실행되면 예비급여를 통해 불필요한 신의료기술에 돈을 퍼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병원간 산병협력단 설립 허용은 병원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창업과 수익창출을 하도록 열어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병원 내 영리자회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조기에 시장진입을 시키면, 환자들에게 이를 처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비판받은 내용들을 문재인 정부가 이어가는 것은 실패를 예정하는 것이자,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병원 내부에서 지켜보고 막아왔다. 그만큼 이번 정부 발표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간다면 병원 노동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당장 철회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을 폐기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