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가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했다.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고 이를 확인했다.
또한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해당 전공의, 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다.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명 전공의 중 4명이 고발 취하로 나머지 6명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인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이 중 한양대병원 내과는 자가격리 복귀 후에 휴진이 확인되면서 고발이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가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했다.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고 이를 확인했다.
또한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해당 전공의, 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다.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명 전공의 중 4명이 고발 취하로 나머지 6명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인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이 중 한양대병원 내과는 자가격리 복귀 후에 휴진이 확인되면서 고발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