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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 연기…의료계 ‘즉각 시행’ 촉구”

    공의모 “한방병원 교통사고 1인당 진료비 의과의 4배…근본 해결책은 의과∙한방 자동차보험 분리"

    기사입력시간 2026-03-26 06:58
    최종업데이트 2026-03-26 06: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8주 룰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이와 관련 25일 “자동차보험 ‘8주 룰’ 연기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의모는 “얼마 전 대한민국 최정상급 걸그룹 아이브 안유진 씨의 ‘교통사고가 나면 한방병원에 가야 한다’는 발언에 한의계가 발끈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한방병원의 과잉진료가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에도 고가의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하고, 고가의 약침, 첩약, 추나요법 등을 남발해 온 병폐가 10년 넘게 방치됐다. 그 결과, 한방병원의 교통사고 1인당 진료비는 의과의 무려 4배에 달하며 기형적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8주 룰에 반대하는 한의계에 대해선 “8주 룰은 당초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던 원안에서 나아가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통제를 강화한 조치”라며 “한의사협회는 이에 극렬히 반대하더니, 급기야 심사위원회 내 한의사 배정 비율을 확대해 심사를 한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기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무엇보다 한의학을 신뢰하지 않아 한방 진료를 받지 않는 국민들조차, 고가의 한방 진료비를 연대 책임지며 지불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의모는 정부에 ▲8주 룰 즉각 시행 ▲국토부 심사위원회 내 한의사 심사위원 전면 배제를 촉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의과∙한방 자동차보험 분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