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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편 박차...전공의법 개정 나선다

    대정부·대국회 활동 본격화...전공의법 일부개정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대

    기사입력시간 2022-09-21 11:16
    최종업데이트 2022-09-21 11: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관련 전공의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 등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1일 대전협에 따르면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는 OECD 주요국의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정책과 비교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조차 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 및 수련환경으로 인해 전공의 과로사 등의 비극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협은 이전 집행부 시절부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26기 대전협 회장으로 취임한 강민구 회장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전공의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 수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다.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2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9월 하순에 예정된 복수의 국회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