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제30회 병원의료정책 포럼'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연자로 참석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라는 주제로 정부의 중장기 의료 정책을 설명했다.
'의료수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험정책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는 사전 공지와는 다르게 짧은 시간 동안 포괄적인 내용의 단순 '전달'이 주가 되었다.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지만, 정부의 중장기 의료 계획에 대한 기본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대부분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으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의사와 병원의 관심사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미용·성형 등 핵심 치료와 무관한 의료를 제외한 부분을 가능한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단, 의학적 필요가 있음에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정부는 전체 4대 중증 질환 급여 중 3.6% 정도로 예상했다.)는 선별급여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4대 중증 질환의 급여율이 현재 89.8%에서 95.7%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 항목별로 보면 항암제 등의 고가 의약품·영상의학검사와 수술급여 확대·수술과 시술 재료 지원이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다.
비급여 개선 : 선택진료의사 축소, 일반병실 확대
선택진료 자격을 가진 의사를 2016년 말까지 현재(약 9,900명)의 1/3 수준으로 줄인다. 또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시키며 2017년엔 본인부담금이 36%까지 줄어든다. (현행 100%)
상급병실 입원의 과반이 비자발적(일반 병실 부족)이라고 판단, 4~5인실을 일반 병실로 포함시키고(현재는 6인실 이상), 건강보험에서 입원비 일부를 지원한다. 앞으로 종합병원은 전체 병실의 70% 이상을 일반 병상으로 채워야 한다. 대신 수가가 낮아 병상이 부족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은 수가를 인상해준다.
원격의료 허용 : 의사-환자 간 진료로 확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의사,간호사) 간만 가능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범 의원을 현재 9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격오지 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등도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원격의료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노인의료체계 정비
노인요양병원 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전문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노인의료체계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행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문제점은 불필요한 입원 환자 및 장기입원 기간의 증가다.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의 1/4~/1/3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로 파악하고 있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장기입원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를 강화한다.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말기암 환자의 일당정액 수가를 상향조정하고, 일정요건을 구비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또 완화의료 전문기관 병동과 연계해 가정호스피스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질문
해외 환자 진료 시 간단한 일에도 의료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의료인이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해도, 외교부를 통해서 협조문을 구하는 흐름이 생긴다. 병원이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그 손실을 부담해야 된다.
답변
외국인 환자 분쟁 문제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있고, 의료분쟁중재원이 해외환자 유치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병원 책임에만 묻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질문
다른 병원에서 MRI나 CT 결과를 CD에 넣어 가져오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의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이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 퇴원할 때가 되었는데 퇴원을 안 하고, 환자의 과도한 요구가 수용되는 환경이다. 환자진료에 한정된 리소스(자원)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해줘야 한다.
답변
환자 정보가 공유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의료 용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1단계로 끝내고 그 다음에 환자진료에 대해 동의하도록 장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환자진료정보 공유에 대해서 개인의료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의료인의 전문적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 그러나 의료진이 퇴원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체증을 해도 그것이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을 제한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질문
(외과를 비롯한 열악한 과들은) 필수 중증을 다루고 노동 강도가 센 의료인데도 수가 등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 전체적인 파이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형태는 발전이 없을 것 같다. 비전이 없고 공공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과들은 인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거꾸로 우리 환자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외국 외과의사를 수입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답변
기본적인 개념이 상대가치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형평성에 맞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다만 일단은 비급여 비중이 거의 없는 진료과목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보상이 돼서 전공의 인력확보라든가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 해당 부서와 같이 분야별로 논의할 것이다.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냥 수가를 높인다고 하면 건강보험을 내는 국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문
현재의 정책 방향은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감소에만 중점을 둔 것 같다. 의료 질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 UAE나 사우디는 모든 환자가 1~2인실을 이용하고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왜 우리 국민은 다인실에 있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든다.
답변
현실성을 봤을 때 어려운 문제다. 선택진료비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만들어 의료 질을 높이는 쪽에 수가보상을 해주겠다. 의료급여과장이 고민해서 어떻게 보상할지 고민하고 있고,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한 로드맵을 따라서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