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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 제품 승인에 속도내는 美FDA

    인슐린 개발자 위한 지침 초안 발표…2020년 3월전까지 상호교환가능한 인슐린 제품 승인 목표

    기사입력시간 2019-11-27 07:00
    최종업데이트 2019-11-27 07:00

    사진: 미국 FDA 전경(출처=FDA Flickr)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올해 5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의 '상호교환성(interchangeable)'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실제 제품 승인에 이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FDA는 25일(현지시간)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가능한 인슐린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승인된 인슐린 제품의 바이오시밀러이거나 상호교환성을 가진 인슐린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술한 것이다.

    상호교환성은 처방자의 개입 없이 약국 수준에서 오리지널 생물학적 제제를 바이오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자격으로, 어느 환자에게 투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임상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DA는 제약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과 교환 가능하다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은 바이오시밀러의 대체사용(substitution)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했으나 아직 FDA로부터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상호교환성 인정 여부는 인슐린 제품이나 램시마SC, 휴미라(Humira, 성분명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등 자가투여가 가능한 약국처방 약일 때 바이오시밀러에 유리하다. FDA도 5월 상호교환성 최종 지침을 발표하면서 인슐린 제품을 예로 들었다.

    이어 같은달 공청회를 열고, 분석 및 임상연구를 포함해 신청자가 제출한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평가할 때 해당 인슐린 제품이 바이오시밀러인지, 참조 제품(reference product)과 상호교환성을 가지는지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에 발표된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인슐린 제품에 대한 임상 면역원성 고려사항(Clinical Immunogenicity Considerations for Biosimilar and Interchangeable Insulin Products)' 지침 초안에는 이 공청회에서 받은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이 반영됐다.

    특히 초안에서 특정 상황에서 제안된 특정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가능한 인슐린 제품의 승인을 위해 비교 임상 면역원성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원성 연구는 치료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의 존재 및 그 임상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치료가 잘 되고 안전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FDA는 지침 초안에서 설명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안된 특정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가능한 인슐린 제품에 대해 면역원성으로 인한 임상적 영향 위험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FDA는 이번 초안에 과학적 고려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종합 평가를 반영, 궁극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또는 상호교환가능한 인슐린 제품을 시장에 보다 빨리 출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된 바이오시밀러 또는 상호교환가능한 인슐린 제품에 대한 승인 신청서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신청자는 특히 비교 임상 약리학 연구, 적절한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s) 정보, 포괄적이고 강력한 비교 분석 평가를 포함해 생물학적 동등성이나 상호교환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이터와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면역원성에 대한 잔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비교 임상 면역원성 연구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예를들어 특정 불순물이나 신규 부형제에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 임상 면역원성 연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신청 맥락에서 사례별로 과학적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2020년 3월 23일부터 승인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신약허가신청서(NDA)는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제351조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승인된 BLA)에 대한 허가로 간주되는데, FDA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상호교환성 제품을 승인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NDA가 승인된 인슐린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개정법에 따라 BLA 승인 제품으로 간주되면, 추후 '참조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참조제품은 FDA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생물학적 제제로, 제안된 바이오시밀러 또는 상호교환가능한 제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전환 제품의 바이오시밀러이거나 교환가능한 제품에 대한 승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FDA는 이를 통해 제품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DA는 "2020년 3월 23일 이전에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교환가능한 인슐리 제품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견고한 규제 기반을 갖추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DA는 11월 29일까지 이번 지침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