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유경하 회장 "단순 행위별 수가체계로 필수의료 유지 못해…고정·운영비 별도 지원해야"

    전공의 선발·교육 국가 책임 강화…수련환경 개선 강조

    기사입력시간 2026-06-23 18:18
    최종업데이트 2026-06-23 18:18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신임 회장 취임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신임 회장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국가 책임형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유경하 회장은 2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수가체계만으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필수진료과 전문의 부족과 의원급 선호 현상 등이 겹치면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유 회장의 판단이다.

    이에 병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분만,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는 24시간 운영과 높은 고정비가 요구되는 만큼, 단순 행위별 수가로는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자원 투입량 중심의 수가체계를 넘어 필수의료 및 지역 기여도를 반영하는 ‘공공정책수가’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 도입과 지역병원 추가 지원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유 회장은 "분만과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가체계와 인력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게 됐다. 고정비와 운영, 유지비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활용해 인력 양성과 24시간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며 "병협은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특히 유 회장은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중대한 과실 범위가 모호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협은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하려고 한다. 병원들이 의료분쟁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병협은 기존 수련체계가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질 중심 교육과 전공의 권익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국가가 전공의 수련의 책임 주체가 되는 ‘국가 책임형 수련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공의 선발부터 교육비·인건비 지원, 수련평가 체계까지 국가가 관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수련의 질과 근로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협이 정부, 학회, 전공의 단체 등과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수련체계, 의료분쟁 대응까지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병협이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