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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 코로나19 진찰·검사·재택치료 연계 수가 1명당 5만5920원

    10명까지는 6만5230원 건보재정서 지출 건정심 의결...심평원에 코로나 진료의원 신청해야

    기사입력시간 2022-01-29 09:09
    최종업데이트 2022-01-29 09:14

    자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동네 병의원들이 오미크론 방역체계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하면 수가는 환자 10명까지는 6만5230원, 11명부터는 5만592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5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코로나 진료의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 진료 의원을 지정한다. 다만 시스템 마련 이전까진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이 진행된다.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에 따르면 의원급 예시로 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 건당 비용은 5만5920원이다. 환자본인부담금은 5000원이다. 

    다만 병의원당 하루 10건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가 3만1000원이라 10명까지 수가는 6만5230원이다. 

    동네 병의원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및 환자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를 진행한다. 기존 보건소의 재택치료 지원업무는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PCR 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및 지정의원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보건소는 지정의원의 재택치료 환자 배정, 중증환자 발생시 사전에 매칭된 치료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월한 코로나19 환자대응을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진단검사키트의 충분한 공급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수급 ▲의료기관과 지자체(보건소)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연계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측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료의원 정착을 위해 의협의 제안사항이 전제돼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부족과 관련, 자가검사용 키트는 하루 최대 750만개, 전문가 검사용 키트는 850만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건정심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과 관련해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건보재정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건정심은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