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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길...지금까지 의료계 주장이 틀린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냐는 거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ㆍ전 대한의사협회장

    기사입력시간 2023-10-10 03:52
    최종업데이트 2023-10-10 03: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무대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한 지 수년이 지나지 않아 의료계가 우려했던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필자를 포함한 의료계는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선심성 정책은 환자뿐만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왜곡된 의료관행으로 의료의 기본틀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2년이 된 2019년 12월, 자타공인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이자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대해 “문재인 케어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 1~2년은 더 걸릴 것이다. 문재인 케어 성과를 속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했다. 심지어 그는 여러차례에 걸쳐 MRI 검사시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을 문재인 케어 최대 성과 중 하나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소위 문재인 케어 전도사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윤 교수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12조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화하기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50·70·90%로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에 일단 편입시키게 되는데, 본인부담률을 평균 70%로 잡을 때 나머지 30%인 3조 6000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5년간 부담액은 20조원 가량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도 30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김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비가 싸지면 의료이용 폭증 우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초음파, MRI, 항암제의 이용량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총량 관리, 처방 기관 제한을 두면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진료실과 의료기관 수납창구에서 벌어질 “지금까지 보험으로 해 주다가 왜 이제는 안해준다는 거냐?!(이 돈만 아는 의사놈들아)”라는 숱한 실랑이와 이에 따른 환자와 의사간에 싹틀 불신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별론으로 한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2000년 정부의 강제의약분업 시행부터 의전원 제도와 문재인 케어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의 주장이 틀린 게 하나라도 있냐는 거다. 의약품 오남용을 줄임으로 국민건강이 향상됐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이 의료계의 예측대로 강제의약분업은 국민은 불편하고 조제료 등으로 건보재정만 급증했다.

    다양한 학부를 마친 의전원 입학생들이 기초의학에 매진하는 경우는 드물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우려대로 이공계 대학의 의전원 예비학교화로 이공계 인재의 이탈이 가속화했고 군필자들의 의전원 입학으로 군의관 공보의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해 의전원 제도는 유명무실화됐다.

    오늘 문제가 된 MRI검사 급여화 축소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문재인 케어 시행시 의료계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거다.

    정책 실패로 드러난 강제의약분업, 의전원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한 그룹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을 필두로 한 각 의과대학의 보건의료정책을 전공한 학자들이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입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현실이다.

    현재까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만으로도 예전 같으며 삭탈관직에 귀양을 가는 게 마땅한 자들인데, 여전히 따박 따박 월급받는 교수로 호의호식하며 각종 미디어에 얼굴 들이밀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어쩌고 ‘필수의료 살리기’저쩌고 라고 기고만장한 부정의한 현실이다.

    몰락하는 대한민국의료 살리기는 사실 간단하다. 그동안의 예에서 보아왔듯 의사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당정이 힘을 합쳐 법제화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면 된다. 그 첫단추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을 필두로 그간 보건의료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을 정책결정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